글번호
327439

교육연구단 운영규정(2021년 8월 6일 개정)

작성일
2021.08.09
수정일
2021.08.09
작성자
강영훈
조회수
330

1. 교육연구단 자체 운영 규정

2. 교육연구단 운영 세칙

- 지원대학원생 선발 및 장학금(성과급) 지급 세칙

- 신진연구인력 선발 및 임용 세칙

- 신진연구인력 연구성과 평가 및 성과급 지급 세칙

- 참여교수의 연구성과 평가 및 성과급 지급 세칙

- 국제화 경비 운영 세칙

- 지원대학원생 공무 외 국외여행에 관한 세칙(신설)

3. 컨소시엄 운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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